안녕하세요 티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드디어 2024년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내용 관련하여 포스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최저임금의 의미와 10년간 인상액 표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하는 최저한의 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일당, 주당, 월당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2014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2.
연도 | 시간당 | 일당 (8시간 기준) | 주당 (40시간 기준) | 월당 (209시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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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5,210원 | 41,680원 | 208,400원 | 1,088,900원 |
2015년 | 5,580원 | 44,640원 | 223,200원 | 1,166,520원 |
2016년 | 6,030원 | 48,240원 | 241,200원 | 1,260,270원 |
2017년 | 6,470원 | 51,760원 | 258,800원 | 1,352,230원 |
2018년 | 7,530원 | 60,240원 | 301,200원 | 1,573,770원 |
2019년 | 8,350원 | 66,800원 | 334,000원 | 1,745,150원 |
2020년 | 8,590원 | 68,720원 | 343,600원 | 1,795,310원 |
2021년 | 8,720원 | 69,760원 | 348,800원 | 1,822,480원 |
2022년 | 9,160원 | 73,280원 | 366,400원 | 1,914,640원 |
2023년 | 9,620원 | 76.960 원 | 384.800 원 | 2.010.180 원 |
2024년 | 9.860 원 | 78.880 원 | 394.400 원 | 2.061.740 원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액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고용 축소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침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실패…시간당 9860원 확정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의 9620원 대비 2.49% (240원) 오른 액수로, 월급여 기준 (209시간 근무 시)으로 계산하면 201만580원에서 206만740원으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했던 1만원을 넘기지 못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하는 최저한의 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논의가 어려웠으며,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의 1만원과 사용자위원의 9860원을 놓고 투표할 결과 사용자위원 안을 채택했습니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도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는 5%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최장 기간인 110일 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는 노사 간의 격차가 크고 합의가 어려웠음을 반영합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고용 축소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0만명에서 334만7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침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고, 표결로 결정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 간의 합의를 촉구하고,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최저임금 확정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드렸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올해보다 2.49% 오른 수준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격차와 갈등은 여전히 심각하며,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노사와 정부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액이 좀 더 올라갔으면 했는데 2.5%에 그쳐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원 돌파를 기대하면 이번 포스팅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