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받으세요! 2023.07.19

안녕하세요 티픽입니다. 방금 들어온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일반적인 재난 상황과 다르게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정부나 관련 기관이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 이는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및 복구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추가로 받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논의가 어려웠으며,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의 피해 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중대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돼 중대본 가동이 해제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데 이번 조사는 신속하게 시작됐습니다. 침수 지역에 물이 빠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수해 총력 대응…이르면 내일부터 특별재난지역 단계적 선포

2023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2023년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234.

  • 7월 17일: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
  • 7월 19일: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
  • 7월 21일: 경기 안성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정읍시, 경남 창원시 일부 면·동 지역 등 5개 지자체
  • 7월 23일: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남원시, 경남 거제시 등 4개 지자체
  • 7월 25일: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전북 완주군, 경남 통영시 등 4개 지자체
  • 7월 27일: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임실군, 경남 사천시 등 4개 지자체
  • 7월 29일: 강원 정선군, 충남 금산군, 전북 순창군, 경남 고성군 등 4개 지자체
  • 7월 31일: 강원 평창군, 충남 홍성군, 전북 장수군, 경남 남해군 등 4개 지자체

총계로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강원도와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의 총 45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입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에 대해 총액 약 2조원의 재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와 필요성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큰 의미와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계비나 복구비를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출연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인당 최대 500만원입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예외: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를 면제하거나 연기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예외는 국세기본법 제76조 및 지방세법 제85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예외는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재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감면합니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전력산업법 제36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전기·도시가스 사용량의 50%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국비 전환: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게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합니다.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국비 전환은 재난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재난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국비 전환 비율은 피해 정도와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50%∼80%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재난 복구와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재난 대응과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된 내용으로 블로그에 포스팅할 글을 작성해드렸습니다. 2024년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총 45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재난 복구와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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