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픽입니다. 23년도 7월에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실패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저임금 분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2023년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그들의 노동을 장려하고 가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 근로소득이 연간 총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 20세 이상인 사람
<상세 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1.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10%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만큼 물론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향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의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이 늘어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티픽 블로그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